조국 "서울대 교수 월급 부정한 돈 받은 것 아니다…월급 주는 게 현행 법규"

입력 2022-04-27 08:39:11

본인 SNS에 글올려 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데 대해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에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기준으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가 해제된 2020년 1월 29일부터 해당 시점까지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그 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 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