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년6개월 내 설치 않을 수도…수사권조정·이관, 경찰 반부패수사권 등 조율 시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가 향후 후속 입법 논의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실효를 갖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내용을 보면 중수청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문에)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없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중수청 출범 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돼 있다. 중수청을 언제 설치하는지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실효성을 갖고 작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닌 직접 수사권을 이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수처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기능을 축소할 것인지 등과 함께 중수청으로 (공수처 기능을) 이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도 반부패 수사 부서가 있는데, 경찰이 가진 반부패 부서를 유지할지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여 경찰의 수사권까지 일정 수준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사법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있다. 수사지휘권 부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말한 것"이라며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추가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국민의힘)는 중재안을 추가 논의하자고 대화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데 대해 "윤 당선인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이슈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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