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의 처벌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 3개월이 안 된 중대재해법에는 무거운 형벌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상존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령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각종 조치들을 하도록 했다.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재해 피해자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의 매뉴얼을 알아서들 만들라는 것이다. 언뜻 자율성을 강조한 듯하지만 조치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책임은 무겁다. 법률 위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병과(倂科)도 가능하다. 기업 경영 위축 요인으로 지목된 배경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는 높다. 국내 기업 열 곳 중 여덟 곳이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을 정도다.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 및 책임 범위 구체화 요구가 압도적이다.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 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준이 명시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은 줄곧 개진됐다. 장단을 알아야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엇박자가 적잖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처벌 완화라는 운을 뗀 인수위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형벌을 낮추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거운 처벌이 자발적 대비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폭력적이다. 엄포만 놓을 게 아니다. 엄벌에 맞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래야 대책도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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