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

입력 2025-05-02 05:00:00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破棄還送)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인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公表)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法理)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인(選擧人)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와 양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附合)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를 놓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심 선고를 놓고는 사법 정의(正義)가 살아 있다고 하더니,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니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한다. 법치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응이다. 서울고법은 신속하게 사건 심리와 선고를 해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