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입장 발표가) 세 번째인데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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