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쓰는 클린카드, 권익위 '유흥주점 금지, 기타주점도 음주 자제' 권고
경북대병원 혁신계획 "법인카드 지침위반 감시" 밝힌 뒤 심야·주점 270만원 지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거나 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경북대병원 구성원이 심야·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한겨레는 20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병원장 재직 시절(2017년 8월~2020년 8월) 법인(클린)카드 사용 내용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법인카드 사용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2019~2022년 장기 계획으로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시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정 후보자가 병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7년 6월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등 72명이 168차례에 걸쳐 모두 1천981만7천원을 심야시간대 또는 주점에서 사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일이 계기가 됐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자 만든 클린카드는 유흥주점에 대해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민 권익위는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줏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에 대해서도 음주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제한업종(상품)과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경북대병원에 통보했다. 지침은 2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작 정 후보자는 혁신계획을 발표한 이후(2018년 10월~2020년 6월)로도 칵테일바, 호프집 등 주점에서 모두 19차례에 걸쳐 269만4천원을 클린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에는 클린카드 이용 제한 시간(밤 11시~오전 5시)을 어기고 자정 무렵 바에서 19만5천원을 쓰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등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법인카드를 심야시간대나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내로남불'을 보여줬다"면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기획재정부 지침상 유흥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아예 클린카드 결제가 안 된다. 정 후보자는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카드를 쓴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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