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호영은 조국과 달라…'아빠찬스'는 부정할 수 없어"

입력 2022-04-20 10:22:46 수정 2022-04-20 11:01:38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경우가 다르다면서도 "아빠찬스를 사용한 건 맞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 후보자의 경우)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 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는 부분이다"며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어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내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조국도 불법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명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때 비판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