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입법을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위법 수사와 인권 침해가 횡행해도 막을 수 없도록 구조화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 수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일제강점기의 구속 기간(10~14일)보다 길다. 여기에다 검사의 구속취소권을 없애고 석방명령권을 석방요구권으로 무력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가 불법 구금이나 무혐의 등 피의자의 불구속 사유를 발견해도 구속 기간 중에는 풀어줄 수 없다.
고소·고발은 경찰에만 하도록 했다. 국민이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 수사기관 선택권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확실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에 고소하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형 경제·지능범죄 수사의 '증발'은 더욱 심각하다.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각각 공정거래위, 금융위, 증권선물위 등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에만 정신이 팔려 이들 법률 위반 사건 수사의 주체를 고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들 법률 위반 사건은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의 위반도 심각하다. 개정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기도록 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 속셈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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