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수사에 답변 회피…내일 구속영장

입력 2022-04-17 21:58:57

인천지검 "과거 경찰이 넘긴 증거는 불충분, '검수완박' 상태론 무죄 나왔을 사건" 주장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붙잡힌 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와 조 씨를 불러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전날 붙잡힐 때까지 도피를 도와준 인물이 있었는지, 도주 수단과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검사와 수사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는 진술하지 않겠다"(이 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오전 중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계속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 등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 B(30) 씨도 공범으로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인천지검은 앞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재수사 결과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일부 언론은 과거 경찰이 이들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이후 검찰이 이들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소환조사하다 도주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A씨가 용소계곡에서 숨졌을 당시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일산 서부경찰서가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같은 해 11월 재수사를 시작했고, 1년 2개월 간 조사해 피의자들에게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이 씨 등을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결정적 물증은 없었다. 피의자들도 사실관계를 부인해 그대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장기간 직접 수사를 해 이 씨 등이 실효된 A씨의 보험을 되살린 뒤 1차 살해 시도를 했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뒤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만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야 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1차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경찰이 이미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이 씨 등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재차 압수한 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복어 독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