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한다.
이에 따라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코로나19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되며,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아울러 1급일때는 무료였던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앞으로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이같은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상의료체계 연착륙을 위해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안착기에 들어가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천191개만 남는다. 이들 병상은 국가격리병상·긴급병상·거점전담병원병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쓰인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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