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4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틀 전인 12일 오후 9시 58분쯤 부산시 북구 구포동 한 거리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후 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3학년생 B(15)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가다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은 후, 계속 내달려 다른 승용차 1대를 들이받고, 이어 길을 가고 있던 B군도 치었다.
당시 B군은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려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자리에서 소주 3명을 마셨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연거푸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판단, A씨를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에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게 발부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다만, 도로교통법 부분(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B군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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