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대출신 '아빠찬스' 의사 왜 수사 안하나…피 토하는 심정"

입력 2022-04-13 10:58:18 수정 2022-04-13 11:06:43

"'아빠찬스' 의사에 내 딸과 같은 잣대 적용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려대와 검찰, 교육부를 향해 자신의 딸에게 들이댄 잣대를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신과 가족들에게 들이댄 그 잣대를 고위 공직자 임용에도 적용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해왔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며 '조민 입학취소…아빠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려 입학 때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이들 의사 2명은)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받았다"며 "그런데 왜 이들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하지 않는가, 교육부는 왜 이 사건은 방치하는가"라고 검찰과 교육부에 따졌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인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했다"며 "그렇다면 고려대는 고려대 출신 의사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7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

고려대 측은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