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대구 10대 형제, 어머니 증인 출석…"깊이 반성, 선처 부탁"

입력 2022-04-11 16:53:18 수정 2022-04-11 20:37:33

11일 항소심 2차 공판…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 구형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자신을 키워 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형제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받는 형 A(19) 군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17) 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두 형제의 어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탄원했다.

C씨는 "부모의 이혼과 연락 두절 등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서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함께 사는 B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서신 등을 통해 연락하는 A군 역시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방된다면 두 아이를 잘 돌봐 다시는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A군과 B군도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처를 호소했다.

형제는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원은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