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추진

입력 2022-04-11 10:48:37 수정 2022-04-11 21:36:43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사회 전반적 긍정적 효과 기대"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