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경고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냐.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검찰이)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는 조항을 들며 "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법제사법위 사보임을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심사하는데, 양향자 의원이 합류할 경우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해진다는 주장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