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 지하창고에 가둔 유치원 교사…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4-09 08:57:26

아동학대 그래픽. 매일신문 DB
아동학대 그래픽. 매일신문 DB

7세 아이를 지하 창고에 데려가 가두는 등 학대한 유치원 교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한 대전 유성구 한 유치원의 부담임을 맡고 있는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원아 B(7)양을 유치원 지하에 있는 창고로 데려가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해 9월 C(7)군도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이 다투자 A씨가 아들을 지하로 데려갔고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싸운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하로 데려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하로 데려간 뒤 창고에 아이를 혼자 가두거나 때리지 않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으며, 학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아이들을 교실과 떨어진 지하창고로 데려간 행위와 아동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라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인 B씨도 함께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