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있을 수도…檢, 공개 수배 전 출국금지

입력 2022-04-04 11:09:45 수정 2022-04-04 11:17:44

도피 4개월째 '유령생활'…지명수배 후 결정적 단서 없어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중인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 연합뉴스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중인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 연합뉴스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잠적한 이은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씨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와 조씨를 공개 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도주 이후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금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가 행방을 감춘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로 2차 검찰 조사가 잡혀 있던 날이다. 이들은 도주하기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들은 2차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4개월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밀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잠적한 이후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생활'을 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심 오피스텔 같은 곳에 숨어지내면서 밖에 나오지 않으면 옆집에 사는 이웃도 모른다"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현금만 쓰며 버틸 수는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한계가 온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경찰관도 "1∼2개월은 몰라도 도피생활이 3개월 이상이면 조력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대포폰을 쓰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30일 지명수배 후 최근까지 검찰에는 제보전화가 종종 걸려왔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이씨나 조씨와 비슷한 사람을 길에서 봤다"는 추측성 내용이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유족의 지인이 같은 해 10월 일산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1년이 지난 뒤인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재조명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와 연인 사이인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