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임대료 감액’, 대구 조정성립 4건뿐…앞으로 달라질까

입력 2022-03-31 11:40:19 수정 2022-03-31 14:10:46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소상공인 임대료 지침 발표, 매출 30% 줄면 청구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중구 동성로의 빈 상가가 크게 늘었다. 최근 동성로 몇 몇 건물 전체가 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중구 동성로의 빈 상가가 크게 늘었다. 최근 동성로 몇 몇 건물 전체가 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난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깎아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곤 했다. 되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실제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접수된 차임등 증감청구권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연평균 7.3건으로 활용도가 대단히 낮았다.

대구의 경우 22건이 접수돼 4건만이 처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액 기준을 내놨다.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이후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 때 감액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하는 것으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령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지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정위가 상가건물의 차임 감액 사건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계 부처는 내부 기준으로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했다. 기본 방침은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할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으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되는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해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방침이 제시 됨에 따라 조정위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차임 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차임증감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