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개인택시, 미터기 불법 장착 운행

입력 2022-04-04 16:28:55

울진군 보조금 받는 개인택시 70여 대 중 절반 가량

미터기 교체한 후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울진 개인택시 내부. 독자 제공
미터기 교체한 후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울진 개인택시 내부. 독자 제공

경북 울진지역 개인택시들이 요금미터기를 불법으로 장착, 운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진지역 개인택시 73대는 지난해 12월 말 대당 25만원을 들여 요금미터기를 교체했다. 25만원 가운데 70%는 울진군 보조금이며, 30%만 자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검정기관의 검정없이 임의로 미터기를 교체했는가 하면 아직까지 전체 개인택시의 절반 가량이 검정 필증 미부착과 봉인 미결속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울진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요금미터기는 미터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해 기기의 오류 또는 임의 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과다 요금 징수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요금미터기를 탈·부착(옛차에서 신차로 옮기는 경우)할 때는 반드시 택시미터 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이 설치 후 주행검사 봉인을 결속하고, 수리검정 필증을 부착해 주행검사 대장에 기입한 뒤 2년 간 택시미터 검정기관에 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의 수시 점검 때 제시해야 하는데 울진지역 개인택시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울진지역 개인택시들이 미터기 교체 과정에서 검정기관을 배제한데 이어 검정 필증과 봉인도 찍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면서 "혈세를 집행하는 울진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울진군 지부장은 "기계상 에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봉인을 제 때 못한 택시들이 일부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규정을 지켜 봉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 개인택시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했는데 관계자를 불러 내용을 파악한 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