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2월 3만7천700건 적발·8천400건은 직접 계약하고도 삭제 안 해
거래가 마무리된 뒤에도 온라인에 방치한 '낚시성' 부동산 광고가 지난 1월~2월 두달 동안 3천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천400건은 직접 계약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였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모니터링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것이다. 모니터링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동산원은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천7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8천4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처분은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 해왔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다.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는 8천40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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