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문 정권 죄가 얼마나 많기에 임기 내 ‘검수완박’인가

입력 2022-03-25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도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장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이에 대한 친정권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부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이들 비리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대장동 수사는 유동규 등 실무자들만 재판에 넘겼을 뿐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 선개 개입 역시 지지부진해 송철호 시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지사 법인카드 불법 유용도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만 있었을 뿐 진전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문 정권 적폐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을 통과시켜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검수완박 대못을 박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12명과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범여권 의원이 180명이어서 민주당은 의도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것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력일 뿐이다. 민주당의 타락이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