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안에 액체 들어있어…경찰 “특수상해 미수…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구경찰청은 24일 오후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발언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주병은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한 직후 날아들었다. 녹색 소주병 안에는 액체가 들어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떨어져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경호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상황을 인지하고 A씨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사법살인(인혁당 사건)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시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도 입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상해 미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상태"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는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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