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역 -10%案' 누가 정했나…이준석-김재원 진실공방

입력 2022-03-23 17:49:46 수정 2022-03-23 20:45:47

국힘, 지방선거 공천 규정 '오락가락' 논란 확산
시도당위원장 회의 땐 페널티 부과 안 하다 방침 뒤집혀
김재원 "25% 감점을 15%로 줄여"-이준석 "뒤집어 씌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확전 양상이다. '현역의원 -10%' 페널티는 미부과에서 부과로 갑자기 방침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을 겨냥한 이른바 '표적 감점'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23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시도당위원장 회의 주요 논의 사항'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자가 격리 중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화상 회의 주재에 어려움을 겪으며 회의를 22일로 연기했고, 이날 회의에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 주요 논의 사항 문건. 당 사무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 주요 논의 사항 문건. 당 사무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다만 당 사무처가 작성해 15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해당 문건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광역단체장 출마 전면 허용(페널티 미부과 방침) ▷기초단체장 출마의 경우 추가 논의 필요 ▷보궐선거에서 우리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울 경우 추가 논의 필요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발표한 '현역의원 -10%' 페널티가 불과 6일 전까진 정반대의 기조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무소속 출마전력 -15%' 페널티와 관련해선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표적 감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사무처에 지시해 만든 공천관리 규정 초안이 있었다. 해당 행위자 페널티 강화라는 내용으로 들고 온 것이 경선 불복 경력자·탈당 경력자·징계 경력자는 25% 감산, 당원자격 정지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5% 감산이었다"며 "저는 25%, 15%가 좀 복잡해서 그냥 15%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대상이 되는 무소속 출마전력과 관련해 이 대표가 25% 감점을 주장했으나 오히려 자기가 15%로 줄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록도 다 남아있고 회의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를 사니까 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