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실 확인 제도 시행 속 공정성·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앞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했다.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제도다.
권익위는 먼저 신고자에게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단계에서 이를 알리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는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으로 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신고 조사 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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