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때 피신고자 소명 기회 부여·신고자 보호 균형 맞춘다

입력 2022-03-17 11:42:13

권익위, 사실 확인 제도 시행 속 공정성·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제 세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제 세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했다.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제도다.

권익위는 먼저 신고자에게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단계에서 이를 알리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는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으로 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신고 조사 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