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새벽 단속으로 체납 차량 18대 적발

입력 2022-03-09 17:11:22

번호판 영치 10대, 영치 경고 8건 실적 올려
체납액 420여 만원 징수

청송군이 지난 4일 새벽 체납 차량을 발견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지난 4일 새벽 체납 차량을 발견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새벽 단속을 시행해 체납 차량 18대를 적발했다.

청송군은 지난 4일 새벽 지역 전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번호판 영치 10건과 영치 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다. 청송은 이 단속으로 체납액 420여 만원을 징수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다.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매일신문 3월 1일)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가 이용됐다. 단속지역은 아파트와 중심상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땐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