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CTV 없거나 가린 사무실에 사전투표함 방치, 수사해야

입력 2022-03-09 05:00:00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본투표에서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 말을 믿지 못하게 한다. 제주도에서 사전투표함을 정식 보관실이 아닌 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에 두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생긴 것이다. 더구나 그 사무실에는 CCTV가 없었다. CC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부천 거주자들의 사전투표 우편물 5만 부가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발견됐다. 사무실에 CCTV는 있었지만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항의하러 들렀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선관위는 여러 이유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관 현장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고 전했다. CCTV가 없었으니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입장을 바꿔 선관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관계자의 위치에 선다면 똑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CCTV를 가린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 바뀐다. 부천시 선관위는 7일 "선관위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종이로 가렸다"고 했다. 그러나 8일에는 "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 때 처음 알게 됐다"며 "누가 종이로 가렸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이를 감추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전투표함과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없거나 종이로 가려진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은 선거 부정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부천 선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CCTV를 누가 가렸는지 감사나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나. 이는 감사·조사는 물론 수사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