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는지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선관위 사무실 복도에 들어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일행 10여명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퇴근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구독자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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