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멈춰선 '유세차량' 불법아니다?…'소음·교통' 민원 빗발

입력 2022-03-01 15:17:46 수정 2022-03-01 19:10:59

점점 더 치열해진 선거운동에 현수막, 불법 주정차 민원 증가
애매한 법 규정 탓…지자체, 선관위는 계도나 시정지시에 나설 뿐
소음 규제는 4월 1일부터 시행

27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 인근에서 유세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모습. 최혁규 기자
27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 인근에서 유세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모습. 최혁규 기자

27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동보행기를 탄 시민들은 턱이 낮은 인도를 찾느라 도로변을 헤매야 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됐다. 운전자들은 '현수막' 공해를 호소했다. A(58) 씨는 "교통섬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유세 현장마다 소음·교통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1일 국민권익위 민원빅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연관 키워드로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 ▷코너, 횡단보도 ▷현수막 ▷확성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위에 따르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 줄을 잇고 있지만,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소음 관련 규제가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주차 관련 민원도 쏟아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탓이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리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 등에서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는 횡단보도를 도로변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횡단보도를 선거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횡단보도 주정차는 불법이다. 또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의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애매한 법 규정 탓에 지자체 역시 손을 놓긴 마찬가지다. 교통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은 맞다"면서도 "안전신문고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선거 운동 기간이 짧다보니 유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