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내 PCR·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학교는 3월 14일부터 실시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시 보고하면 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격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나머지는 7일 격리가 의무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의 동거인을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단 수동감시 기간엔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정부는 변경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의 경우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가 간소화되면서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별도의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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