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동거인, 접종 상관없이 격리면제·수동감시…내달 1일부터

입력 2022-02-25 11:15:33 수정 2022-02-25 11:26:20

3일내 PCR·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학교는 3월 14일부터 실시

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시 보고하면 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격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나머지는 7일 격리가 의무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의 동거인을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단 수동감시 기간엔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정부는 변경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의 경우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가 간소화되면서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별도의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