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보상제 실시…화재 초기 진압에 소화기 부담 없이 사용토록
경북 예천소방서가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를 신규 소화기로 교체해 주는 '소화기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소화기 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본인 및 타인의 소화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재 현장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부담없이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소화기를 보상 받는 방법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경우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해 소화기 사용을 확인한 후 지휘차에 비치된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하거나 소화기가 사용된 화재 현장에 사진을 찍어 예천소방서로 가지고 오면 신규 소화기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임준형 예천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소화기 보상제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 소방 활동 참여 확대와 초기진압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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