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신축공사장 위반행위 기획수사 추진

입력 2022-02-24 17:14:44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점 확인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 처벌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전경

경북 구미소방서는 5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신축공사장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관계법 위반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수사는 ▷불법 하도급 및 이면계약 등 신축공사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신축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 관리 위반 행위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축 대형공사장 10곳이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공사현장 특성상 항상 위험이 존재하며 위험물·건축자재 등이 많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