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기소

입력 2022-02-18 15:46:51

타인 명의로 ‘이축권’ 매수해 주택 등 건물 신축한 혐의

구자학 달성군의호 의장. 매일신문DB
구자학 달성군의호 의장. 매일신문DB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난해부터 조사를 받아온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불법으로 사들여 개발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의장은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2억7천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때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타인에게 넘기거나 사고 팔 수 없다.

구 의장은 같은해 9월 이축권자의 명의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사들인 뒤 각각 330㎡ 규모의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충실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