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이 악용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는 게 맞다

입력 2022-02-16 05:00:00 수정 2022-02-16 19:17:15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 정책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고 적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윤 후보가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난했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임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명실상부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네 번 발동됐는데 그중 세 번이 문 정권에서 이뤄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두 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 번이다. 이는 윤 후보의 말대로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운 것이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권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문 정권은 이를 깔아뭉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독일과 일본뿐이며 이들 나라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은 1954년 일본 한 차례뿐이었다.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없애는 게 맞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러면 검찰은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이 권력과 유착되지 않았다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검찰에 대한 진정한 '민주적 통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