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구청 공무원…정직 1개월 '중징계'

입력 2022-02-11 14:58:52 수정 2022-02-11 15:27:14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임신한 부인 몰래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과 상대 여직원이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대구시 A구청에 따르면 전날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성 공무원 B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신입 여직원 C씨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해당 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이 내부 정보망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B씨의 아내라고 밝힌 D씨는 폭로글을 통해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경우 업무에서는 물러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