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산시의 글로벌 코스메틱센터 위탁업체 '특혜' 적발

입력 2022-02-10 15:04:39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 경산시장 '주의' 당 공무원 5명 징계·훈계 처분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 중인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매일신문 DB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 중인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매일신문 DB

경북 경산시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면서 위탁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경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경산시 종합감사 결과공개'에 따르면 경산시는 2020년 이 센터를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에 3년 동안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부적절 ▷사용수익허가자 사용료 산정 부적정 ▷사용료 감면·미징수 ▷부가가치세 반환 지연·미반환 등의 위법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화장품진흥원은 대구한의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업으로 출범한 업체다.

도 감사에서 경산시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2회 유찰이 되자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는 화장품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화장품진흥원이 2020년 4월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직원이 1명도 없는 회사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할 경우 20점 만점에 최하점 5점만 획득이 가능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다.

시는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화장품진흥원에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공시지가 적용을 2020년 1월 1일이 아닌 1년 전으로 적용해 3년간 1억7800만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화장품진흥원은 센터 일부 시설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 수익을 올려 경산시와 체결한 센터 위수탁 계약을 위반했다.

화장품진흥원이 대행해 29개 기업에 교부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경산시는 3억 85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경북도는 최영조 경산시장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경산시 팀장 1명과 직원 4명 등에 대해선 징계와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