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1-30 14:46:38

"1심 벌금형 너무 가벼워 부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8월 31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의 딸 B(15)양을 꾸짖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식칼을 휘둘러 딸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A씨가 상해를 가할 의도로 칼을 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했으나 15세인 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