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변조 제시·부정 사용 땐 처벌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등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이 담겼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르면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는 만큼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이 같은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경우 5년간 유효하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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