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개인회생신청에 나선 사람을 속여 대출을 받게하고 그 돈을 가로챈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52)씨는 2018년 8월 중순 B씨에게 "신용도가 높아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 추가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춰야 한다"며 5천840만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A씨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천40만원을 요구해 가로챘다.
같은해 9월 21일 A씨는 B씨에게 "한번에 많은 대출을 받은 것이 개인회생에 문제가 돼 돈이 1개월 간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고 속여 또 다시 3천만원을 C사로 송금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해 9월 초순부터 10월까지는 비슷한 이유로 신용카드를 개설할 것을 지시한 후 자신이 직접 카드를 쓰고 카드빚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 9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직업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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