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7억원 융자 지원 결정

입력 2022-01-24 16:20:50

중소기업 5개, 소상공인 36개 업체에 5년간 연3% 이자지원

합천군 제공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41개 업체에 37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합천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난 21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 적정성 검토 후 41개 업체에 대한 36억5천500만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 7개 업체(20억원)와 소상공인 36명(16억5천500만원)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연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된다.

합천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매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씩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외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