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입력 2022-01-24 14:39:48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봉태 변호사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 주관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 24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75차 정기총회를 통해 수상하였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지난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 단체를 선정,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봉태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여 다수의 헌법재판을 통해 기본권침해의 해결을 모색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전국의 일제 피해자 신고(약 23만명) 및 피해조사 등을 수행하고,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토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하고, 인권상 시상을 통하여 공익정신의 함양과 인권신장 및 법률문화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