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대법원 선고 1월 27일 예정

입력 2022-01-14 21:44:22 수정 2022-01-14 22:09: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앞서 1심 및 2심에서 잇따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3심, 즉 대법원 선고가 13일 후인 1월 27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경심 전 교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019년 9월 6일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됐다. 이 때는 남편인 조국 당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어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를 2019년 10월 24일 구속했고, 이후 14개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선고는 2020년 12월 23일 나왔다. 정경심 전 교수는 15개 혐의 가운데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11일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및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형량은 유지되고 벌금 및 추징금 액수는 깎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일명 '7대 스펙'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경심 전 교수는 2심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12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상고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 후보가 확정돼 본격화 한 대선 시즌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3심 공판도 이어졌고, 대선(3월 9일)을 불과 한달여 앞둔 1월 27일에 그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오는 수순을 맞게 된 것이다.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왔던 1·2심 수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 무죄 선고 가능성, 대법원이 2심을 맡았던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파기환송 가능성 등이 경우의 수로 거론되고 있다.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조국 사태'와 '조국의 강' 등이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대선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