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천여평 해제…여의도 3.1배 규모" (종합)

입력 2022-01-14 09:24:04 수정 2022-01-14 09:24:51

통제보호구역 111만평도 제한보호구역 완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경기, 강원,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규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명)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됐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당정은 또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