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이민석 변호사 주장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사건' 녹취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친문(親文) 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오후 이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혜경궁 김씨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 등과의 대화가 담긴 6개의 녹취 파일을 갖고 있었다. 이중 3개의 파일은 이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에 공개한 뒤 수원지검에 제출했던 것이고, 나머지 3개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석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녹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록은) 이태형 변호사와 이씨 사이 녹취"라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들은 건 그 정도 내용이다.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파일과 녹취가 있는데, 그건 아마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정의를 위하여@08__hkkim) 사용자가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2016년 11~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등에 관한 글을 올려 준용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8년 11월 계정 사용자가 김혜경씨로 특정된다며 김씨를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같은 해 12월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도 다수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숨진 이씨의 유가족이 녹취록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녹취가 공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숨진 이씨는 당시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3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깨시연 측에 제보했다. 깨시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6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썼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를 지난해 10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자격인 이민구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해 이 사건의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저는 이미 그 사건의 수사가 끝나있다고 생각하며, 발표해야 할 시점이고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기소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증거가 나왔다면 그것대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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