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인 '심장질환 병사' 추정…"타살혐의점 없다"

입력 2022-01-13 12:05:21 수정 2022-01-13 12:54:25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이모(54) 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공개하고 "부검 결과 이씨의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에 견줘 두배 가까이 큰 심장비대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건 등은 없었고, 이씨는 발견 당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이씨가 평소 질환으로 복용하던 약봉지가 주변에 있었다"며 타살 흔적으로 보이는 물품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씨가 묵었던 모텔 CCTV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사망 시점은 이 씨가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날인 지난 8일에 가까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월8일 오전 10시45분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 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친문 성향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