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한도 최대 3천원만원…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경북 구미시는 12일 상황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7개 협약 은행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식을 했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협약 은행들은 2년간 대출 이자의 3%를 지원받아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 한도는 최대 3천원만원이며,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구미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 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해 구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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