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귀화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형

입력 2022-01-10 18:40:19 수정 2022-01-10 18:46:22

마을기업 차량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
“마을기업 대표 개인차량으로 오해… 항소 검토”

달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달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10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달서구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과 2019년 마을기업 대표 B씨가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1대씩을 지원받아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구의원은 "2016년 B씨와의 채무관계가 시작됐으며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뒤 중고차를 살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대신 차를 빌려준 것"이라며 "B씨의 개인차량으로 생각해 이용했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