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본부 감사 보고서…'영외자'가 사전신청 없이 급식 먹어
군 범죄 후 '기소유예' 받은 군인 과반…징계 없이 퇴직
군 장병에 부실 급식을 지급한다는 논란이 큰 가운데 장병을 위해 배정된 급식비 상당수가 간부들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관이 관심 갖지 않으면 급식 질이 천차만별이고, 부대로 출근하는 '영외자'가 영내 급식을 무단으로 먹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감사원은 14일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9∼2020년 부대별 식재료비의 월간 적자·흑자 비율을 확인한 결과, 육군 '급식운영 지침'상 지출 기준인 '±10%'를 넘기지 않고 예산에 맞춰 급식을 운영한 급식편성부대는 2019년 555개 부대 중 16개(2.8%), 2020년 506개 중 3개(0.6%)에 불과했다.
반대로 해당 기준을 7회 이상 넘긴 부대는 2019년 173개(31.1%), 2020년 247개(48.8%)에 달했다.
2019년 경우 식재료비를 많게는 36.7%나 더 받은 부대도 있었다. 같은 해 61개 부대가 연간 가용액 기준을 넘겼음에도 이를 관리할 육군본부와 급양대(급식 지원부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급양대는 청구·결산병력 입력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월별 적자·흑자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부대별 결산자료만 취합하고 있다.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보니 부대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마다 식재료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급식 질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같은 부대 내에서도 1인당 부식비가 어떤 달에는 4천106원, 다른 달에는 1만418원 등 편차가 크게 벌어진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휘관의 관심과 식재료비 청구 담당자의 업무 역량 차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대밖에서 출퇴근하는 장교·부사관 등 '영외자'가 영내 급식을 이용할 때 '사전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숱하게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육군 11개 사단에서 사전 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한 사람은 일평균 475명, 총 73만3천835끼로 나타났다.
급식비를 공제한 만큼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지불됐으나, 이들이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영향으로 식재료가 부족해져 영내자 급식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중·석식 중 중식 식재료비가 가장 높은 데도 영외자가 중식을 이용했을 때 장병 1일 기본급식비의 3분의 1만 급식비로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작년 비인가자가 이용한 중식 2천304만끼의 식재료비 편성액은 평균 3천744원이었던 데 반해, 급식 1끼당 공제금액은 2천831원으로 끼니당 913원씩 적게 지불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연간 191억여원의 영내자 급식 예산이 장교나 부사관 등 영외자의 급식비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2017∼2020년 4년 간으로 늘려보면, 영외자 8만2천여 명이 총 1억6천542만여 끼니의 영내급식을 이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영내자 급식 예산 684억여원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장관에게 "영내자에게 돌아갈 기본급식비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실제 급식 편성액에 맞춰 영외자에 대한 끼니당 공제액을 산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각 군 영외자 급식비를 조사해 과소공제된 급식비, 과다지급된 급식비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예하 부대에 통보된 범죄사건 4천63건(3천818명)의 징계 현황을 확인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기소유예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이 165명에 달했다.
이 중 89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 46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이 불가능했다. 나머지 30명도 징계시효가 남았으나 징계조사 등 조치를 받지 않았다.
형이 확정돼 당연제적된 장교·부사관 342명 중 186명은 '기소휴직' 처리가 되지 않아 기소일부터 형 확정까지의 월급을 모두 받았다. 특히 그 중 15명은 군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도 월급을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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