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들은 함께 하지 못하는 '위드 코로나'

입력 2021-11-16 16:54:15 수정 2021-11-16 21:34:57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백신패스' 의무 도입…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예외 있어도 "현실적 한계 많아"…복지 서비스 이용마저 제한적
청소년 적용 가능성까지 나와…"접종률도 낮은데, 소외 가속"

지난 7일 대구 시내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지난 7일 대구 시내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일상생활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배제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접종여부를 증명하는 '백신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미접종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패스'는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출입 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에서도 이날부터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시설에 대해 '백신패스'가 의무 적용됐다.

이 시설을 출입할 때는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은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출입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의 경우 접종을 완료하지 않고도 시설을 출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들이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됐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한정된 범위에서만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아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 했지만 단순히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나쁘다는 이유로는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되는 특이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사 소견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집으로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들도 점차 줄고 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취약계층은 복지관 방문 이용도, 재가 서비스를 받기도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청소년들까지도 접종 여부에 따라 일상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청소년 접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대구의 경우 일상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실제로 12~17세 접종완료율(16일 0시 기준)은 대구가 6.4%로 전국 평균(8.9%)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10대 이하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