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내달 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홍보성을 띄는 콘텐츠',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부추기는 콘텐츠' 등의 낮은 품질의 아동용 콘텐츠를 수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유튜버들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요즘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유튜브의 최우선 순위이자 책임이다"라며 프레임워크기반의 '유해 콘텐츠 삭제(Remove), 공신력 있는 콘텐츠 우선 노출(Raise),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줄이기(Reduce), 신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보상 제공(Reward)라는 네가지 원칙을 제시 했다.

유튜브는 우선 '유튜브 키즈' 앱으로 유통되는 어린이 콘텐츠에서 특정 브랜드를 표기한 상업 제품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성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제품 포장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어린이에게 지출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도 포함된다.
현재 유튜브는 아동콘텐츠와 관련해 2021년 2분기에만 해도 정책을 위반한 180만개 이상의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보상 제공(Reward)에 따라 가이드를 준수하는 고품질 콘텐츠는 전체 알고리즘에서도 더욱 많이 추천하고 노출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품질 원칙'에는 아이들의 학습과 호기심을 장려하는 콘텐츠나 창의적인 놀이를 증진하는 콘텐츠, 다양성과 형평성을 촉진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어린이 보호 규정 강화는 "키즈 채널로 돈을 버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비판에 대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역시 2017년 국제구호 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의 정책 개편에 대해 키즈 유튜버들은 "수익이 나와야 장난감 리뷰를 하는데 더 이상 어렵게 됐다", "관짝을 덮어버렸다"고 비판하는 반면 누리꾼들은 "아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도 안됐는데 부모가 매체를 통해 노출 시키고 돈을 버는건 명백한 아동 학대이다", "진작에 했어야 할 조치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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