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자영업자 "우린 왜 못받나"

입력 2021-10-17 16:42:56 수정 2021-10-17 20:47:58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대상 논란
숙박·공연·여행업 업주 분통 "사적모임 인원 제한 손실 커 정부 조치 따랐는데 이유 뭐냐"
여행사 “식당 술집은 10시까지 영업이라도 한다, 여행사는 수요 자체가 없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이사장 안성관)과 신동아고속관광(대표 이근희)는 최근 청와대 앞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제한 업종의 손실 보상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전세버스업과 여행업이 제외된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대응하고자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이사장 안성관)과 신동아고속관광(대표 이근희)는 최근 청와대 앞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제한 업종의 손실 보상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전세버스업과 여행업이 제외된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대응하고자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연합뉴스

대구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한 모(54) 씨는 코로나19 이후 공연이 뚝 끊겼다. 2019년에 10건 넘었던 공연은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 집합금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 올해는 다음 달 예정된 1건이 전부다. 그마저도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공연 수요가 줄어들자 한 씨는 새벽엔 세차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다.

한 씨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사무실 유지비와 생계비로만 약 6천만원을 대출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은 공연업도 똑같은데, 특정 업종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같아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큰 업주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국한됐기 때문인데, 손실보상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지급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이달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 제한'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던 숙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신 모(53) 씨는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했다. 5인 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하면서 단체 손님이 끊긴 지 1년도 넘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을 따랐는데, 손실보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여행업계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월 한국여행업협회가 발표한 '2020전국여행업체실태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업계의 매출액은 1조9천198억원으로 전년보다 83.7% 감소했다.

여행사 대표 안 모(52) 씨는 "손실보상금을 받는 술집과 식당은 밤 10시까지라도 영업을 했지만, 여행업계는 그동안 수요 자체가 없었다"며 "정부가 '집에 머물러 달라',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여행 수요도 감소했다. 고사 직전 상태인데 손실보상이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코로나 전후의 매출 감소로 하게 될 경우 독립적인 요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